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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친칠라86
든든한친칠라86

알바 신고 가능여부, 그리고 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우유 알바를 하고 관뒀습니다.
혹시 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시급이 아닌 건당으로 지급된 방식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당으로 한다고는 처음 시작할때 고지 받았으나 정확한 가격을 알려 주지 않았으며 달에 30만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허나 지금 18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약서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작성하지 않았으며, 우유 대리점마다 신고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계산서를 보내 주시긴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셨는지도 불분명하며, 결국엔 건당 가격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이나 원래 보장하신 월급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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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임금을 건당 지급하는 방식도 불법은 아닙니다.

    신고하더라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처음 계약서에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계약하였다면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건당으로 계산하게 되어 적은 급여를 받게 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임금체불 등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금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와 별도로 진정 취하 등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협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