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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상냥한오랑우탄235
상냥한오랑우탄235

단체 오픈카톡방 명예회손에대해 ?

단체오픈카톡방에서 있다가 나와서

없는사람을 마구 욕하고 조롱을해서

그방에 있는 사람에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그 방을 없애거나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도 방법이 없는것 같아

여기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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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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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욕설을 주고 받았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카톡 내용 또는 이를 본 사람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실제 확인하여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인지, 이를 통해서 명예훼손적으로 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 가능 여부, 실익 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