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불명자 민증 재발급 가능 여부와 그리고 절차가 복잡할까요?
거주불명자 민증 재발급 가능 여부와 그리고 절차가 복잡할까요?
어쩌다보니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ㅠ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주민등록증 관련 답변드리자면, 거주불명자인 상태에서도 증발급은 가능하십니다.
재발급하실 때, 6개월내 찍은 증명사진과 발급수수료 5000원 발생됩니다.
○ 거주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서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실 때 필요하신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하신 공간은 실거주(취사포함)가 가능한 공간이 별도로 존재해야 전입신고 가능하며 사실조사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재등록은 본인만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증,여권,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2. 세대주로 구성하실 때 : 집 계약서나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
3. 다른 세대에 편입하실 때 : 그 집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 거주불명자면 재등록시 과태료 발생되니 정확한 사항은 주소를 하실 관할 동사무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