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갑자기 상황을 오해하고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을 하였는데 통화 내용이 녹음이 돼있습니다. 모욕죄나 욕설을 한 행위나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가능할까요? 집이 어딘지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가족의 실명을 거론하며 알고있다고 하였는데 협박죄 성립되나요?
파출소에서는 접수 자체가 안된다고 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