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양육비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로 와이프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대, 최소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는 2명이고, 중학생입니다.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금액의 최대 & 최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만 18세까지로 한정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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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하한 및 상한이 별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성인이 되는 만 19세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의무는 만19세까지 입니다.
산정기준과 금액은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각 세전소득이 400만원, 400만원이고 아이가 만 13세라면
빨간색 동그라미 금액을 소득비율인 1/2로 나누어 약 992,000원이 비양유자가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