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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중 미취학 아동이 있고 그 미취학 아동이
댄스학원을 다닐 경우 이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학원이 학원법상의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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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 및 1,2학년 사설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