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자기들맘대로 사직서를 안받을수있나요 ??

사직서를 제출을했는데 그거를 회사측에서 받지않는다그러면 일을계속해야한는건가요 아니면 받지않는일은 없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직서를 내었은데 수락하지 않고 반려 한다면 반려하는 이유가 있을것 입니다.

    반려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대처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사직서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수없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했을때 협의를 거쳐서 취소를 하지않는한 받아들여야하거든요.

    절대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직서를 받지 않는다고 사직서를 못내는 거는 아닙니다 사직서를 거부한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고발을 하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익니다.회사에서 자기들마음대로 사직서를 안받을수없습니다.관두신다고 이야기하고 사직서 내면 끝입니다.일정기간동안 인수인계하시면 됩니다.

  • 저도 찾아보았어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발취함.. 참고하세요.

    노동부 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 회사에 "퇴사 00일전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절차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사작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즉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로서 사용자의 승낙이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즉 법적으로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의 수리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효력이 발생한다'고만 했지,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

    즉,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곧바로 사직의 효력, 즉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일반인들이 사직통보 후 1달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이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월급제근로자로서, 매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근로를 특정한 날(월급날)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컨대, 월급제(임금지급기는 월초~월말)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9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당기(9월)후의 1 임금지급기(10월)가 지난 11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 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달 이후 혹은 1임금지급기의 다음 지급기일이 지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때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