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가족 사업장인데 카드 사용 관련
건설업 가족 사업장 운영 관련 추가 질문
사업장 개요
업종: 건설업
대표: 오빠 (1인 대표)
가족(아빠, 엄마, 동생): 간헐적으로 지원
현재 운영 방식 및 질문
자재비 결제 방식
건설업 특성상 자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인 오빠의 카드 한도가 부족해,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카드를 사용하여 자재비나 유류비를 먼저 결제합니다.
이후, 오빠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부모님께 자재비를 돌려드립니다.
질문 사항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자재비 영수증을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이런 방식으로 자재비를 처리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카드 결제 방식과 자재비 처리 방식을 개선하거나, 절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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