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20%에서부터 40%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만 60~65세 20% , 만65세 ~ 70세 30% , 70세이상 40% )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20%에서부터 50%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5년이상 10년미만 20% , 10년이상 15년미만 40% , 15년이상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