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차 업로드
요식업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할 필요없다해서 미작성, 휴게시간 없었음, 매주 화요일 휴무일로 정함, 따로 정해진 계약기간은 없었음) 퇴사 후 임금정산을 할때 고용주분께 사업장 규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0인미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만 말하셨는데, 제가 근무할때 보니 5인 미만으로 근로한적은 하루 이틀정도 였고, 거의 5~6인 이상이 근로하는 환경이어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통해 찾아보니 상시근로자 9인 산재가입 9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노동권익센터의 노무사분의 도움으로 임금계산을 했는데 원래받은 금액보다 50만원 정도가 더 나와서 아하에 임금정산관련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기재되있는 정보를 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건지, 만일 고용주 측에서 계속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게 되면 사업장 규모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건지, 만약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4대보험을 공제하고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첨부된 이미지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할 시,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계산이고 다른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찾은 사업장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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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대부분 5인이상 이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임금청구는 세전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다면 공제 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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