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에 1년여를 다니던 회사를 퇴사 후
새로운 곳에 이직하였고,
새로운 곳에서도 2023년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간 무직이다가 2024년 3월 18일자로 새로운 곳에 입사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어떤 절차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