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명의 연립주택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궁금해요
법인명의의 연립주택을 7천만원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18억잡혀있는데 현재는 거의 갚고 9억이 남아있다고합니다.
등기부등본 정리는 비용이 들어서 아직 안했다고해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처럼 현재 건물에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있는데..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를 저희가 받는다고하면
나중에 안전이 보장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최고액 변경 등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나 실제로 대부분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 최고액 변경 없이 단순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는 것만으로는 보증금 보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