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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2304
hye230423.05.29

대학병원 격리 입원실에서 강제 퇴원을 시키수 있나요?

나이
63
성별
여성

모친이 담낭 염증 진단후 대학 병원에 입원 하셨어요.

담낭관에 돌을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시도를 했다가 심정지가 와서 못하시고 배액관만 삽입한 상태로 입원 5일만에 cre 균이 나와 1인실에 격리 되셨어요.

응급실내원 당시 간호사가 베드로 옮기는중 엄마를 놓쳐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고 격리처리 되어 1인실에 2주 있었어요.

골절로 움직임이 불가능 하니 욕창도 생기신 상태이고 cre는 아직도 양성이 나왔어요. 담낭염 으로는 퇴원하라 하는데 골절에 욕창까지 생기셔서 대학병원에서 보호자가 cre음성때까지 간병 하고 싶은데 강제 퇴원을 시키면 어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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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제가 아는 범위로는, 보호자/환자의 의사를 거부/무시하고 강제 퇴원은 안 될 듯 합니다

    단지, 여러 경로를 통해, 사정(사실 대학병원은 항상 bed가 부족하니)을 설명하고

    비교적 믿을만한 병원을 알아봐서, 연결해 주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호성 의사입니다.

    아마 담낭염이 호전이 되었지만, 발목의 골절 및 욕창, CRE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CRE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해야하며 CRE요양병원으로 주변의 병원을 찾아서 전원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 받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환을 계속 받아야 하는 3차병원의 역할 상 어쩔 수 없이 퇴원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마도 담낭염으로 입원 시에 DRE 수가 정책으로 인해 퇴원 후 재 입원 혹은

    타 병원 전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낭염 자체로 입원 유지가 어려운 경우,

    퇴원 후에 응급실 통해 재 입원 역시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