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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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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격리 입원실에서 강제 퇴원을 시키수 있나요?

나이
63
성별
여성

모친이 담낭 염증 진단후 대학 병원에 입원 하셨어요.

담낭관에 돌을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시도를 했다가 심정지가 와서 못하시고 배액관만 삽입한 상태로 입원 5일만에 cre 균이 나와 1인실에 격리 되셨어요.

응급실내원 당시 간호사가 베드로 옮기는중 엄마를 놓쳐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고 격리처리 되어 1인실에 2주 있었어요.

골절로 움직임이 불가능 하니 욕창도 생기신 상태이고 cre는 아직도 양성이 나왔어요. 담낭염 으로는 퇴원하라 하는데 골절에 욕창까지 생기셔서 대학병원에서 보호자가 cre음성때까지 간병 하고 싶은데 강제 퇴원을 시키면 어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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