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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흑로118
놀라운흑로11824.02.13

복숭아뼈 골절로 수술 후, 병원 내 감염으로 염증이 생겼는데, 손해배상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복숭아뼈 골절로 수술 후에, 병원에서 감염되셨습니다.

병원에서 감염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수술 후 퇴원날짜에 염증발견 소견으로 퇴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술 전날 부터 계속 입원해 계신 상태 였습니다.

염증으로 2차수술(염증 발견 후 5일이 지나서) 염증 부분을 제거 하는 수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복숭아뼈 주변 살을 절개하여(이 부분은 살이 잘 차오르지 않는 부분), 염증이 나아지면 흡착하여 꼬매거나,

피부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수술이 계속되고 있는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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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감염이 된 점, 이에 관하여 병원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의료과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병원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병원측에 감염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의료과실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손해를 청구하는 자가 손해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