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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쾌적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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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변경시 기존 대출금은 어떡해?

법인대표A 가수금 대출금 모두있어요

변경자 A의 아버지 혹은 B

로 변경시에 주의사항은?

1. 기존 대출금은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

2. A가 법인과 깔끔하게 떨어지려면 준비 순서 알려주세요

3. 대출금을 법인회사에 두고 오는방법

4. 법인대표자 변경 처리해주는 세무관련은 어디에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대표가 바뀌었더라도 채권자는 계속 A이기 때문에 A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계속 달아두시면 됩니다.

    2. 상환 의무가 없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셔서 법인 소득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3. 2번처럼 회게처리하시면 됩니다.

    4. 이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