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제가 빌려준 돈이 있고, 부모님께 증여받을 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4년간 매달 50~100만 원 저희 집 대출금을 제가 내왔고, 부모님이 빚진 게 있어서 5천만원 가량을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총 7천만원 가량을 제가 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 하려고 부모님이 집을 팔고 2억원을 저에게 증여하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대신 낸 이자와 부모님 빚 총 7천만 원가량은 따로 계산해서 세금 감면에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예를 들어 7천만 원은 다시 돌려받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에 대한 증여 세금만 내도 괜찮을까요!?)

매달 드린거라 따로 차용증 같은거는 안썼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부모님이 7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고, 본인이 이번에 2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실면 7천만원과 1.3억을 별도로 이체받아 7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1.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