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저는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4대보험은 들지 않았지만.. 세금은 3퍼센트 넘게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으로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고 3%정도의 세금이라면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주가 대신 신고 및 정산해주는 것인데 세법상으론 질문자님은 독립된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지방세포함)으로 원천징수 된 후 소득이 지급된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의 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는지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절차상 간편함 등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3.3%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이며, 근로소득자중 일용직(알바)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알바로 근무하나

        사업장에서 3.3%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지 않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만 연말정산하며, 그 외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하지 않고,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직접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