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I형은 원칙적으로 예비군 복무 1~6년차 장교(준사관 포함) 부사관 그리고 1~4년차 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월훈련 등으로 인해 7~8년차까지 훈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주로 이전 해 훈련 미이수자 등 예외적 상황에 해당합니다. 7년차 예비군은 원칙적으로 동원훈련 I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무청 시스템에서 올해 훈련계획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연도에 실제로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동원훈련I형으로 지정되었지만 병무청 훈련계획에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올해 훈련이 유예되거나 미편성된 경우일수 있고 향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공개된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해당 예비군 중대나 병무청 민원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