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동원훈련I형 지정자라고 하는데 병무청에서는 훈련계획이 없다고 하면 올해 예비군 훈련 없는 건지요?
에비군 연차는 7년차인데요.
작년을 끝으로 간부 병력동원훈련을 끝으로 이제 일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된다고 전달 받았는데 이번 년도 예비군 훈련을 조회해보니까 동원훈련 I형 지정자라 병무청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병무청에서 훈련계획을 조회해보니 조회 되는게 하나도 없더군요. 그렇다면 이번 년도 예비군 훈련은 없고, 내년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동원훈련 I형은 원칙적으로 예비군 복무 1~6년차 장교(준사관 포함) 부사관 그리고 1~4년차 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월훈련 등으로 인해 7~8년차까지 훈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주로 이전 해 훈련 미이수자 등 예외적 상황에 해당합니다. 7년차 예비군은 원칙적으로 동원훈련 I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무청 시스템에서 올해 훈련계획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연도에 실제로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동원훈련I형으로 지정되었지만 병무청 훈련계획에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올해 훈련이 유예되거나 미편성된 경우일수 있고 향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공개된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해당 예비군 중대나 병무청 민원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