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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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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평가 평가자 선정이 중요한가요?

수습직원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습직원평가를 진행하는데, 평가자를 선정할 때 보통 상위 직책자로 선정을 하는데요.

이는 평가자의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기 위함인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나요?

노동위에서 회사 마음이라고 하는데,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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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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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직원 평가자는 보통 업무를 잘 아는 상위 직책자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적으로 꼭 관련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 회사는 평가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부위원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하게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평가할만한 능력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평가자로 선정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수습평가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수습평가 등은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자를 선정하는 것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평가 시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수습직원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을 평가자로 선정할 수는 있으나 수습직원의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된다면 수습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이에, 수습업무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 되어야 하므로 수습평가자 또한, 해당 업무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만 그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