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평가 평가자 선정이 중요한가요?
수습직원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습직원평가를 진행하는데, 평가자를 선정할 때 보통 상위 직책자로 선정을 하는데요.
이는 평가자의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기 위함인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나요?
노동위에서 회사 마음이라고 하는데,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직원 평가자는 보통 업무를 잘 아는 상위 직책자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적으로 꼭 관련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 회사는 평가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부위원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하게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평가할만한 능력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평가자로 선정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수습평가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수습평가 등은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자를 선정하는 것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평가 시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수습직원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을 평가자로 선정할 수는 있으나 수습직원의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된다면 수습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이에, 수습업무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 되어야 하므로 수습평가자 또한, 해당 업무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만 그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