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이에, 수습업무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 되어야 하므로 수습평가자 또한, 해당 업무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만 그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