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00명 넘는 회사 중견기업의 우수직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관리직군과 기능직군 나눠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관리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새로이 평가표를 만들어서(관리직과 다른 질문사항과 양식)으로 평가를 해서 인사평가 형식으로 반영해 우수직원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노무적인 리스크가 있을 까요?

관리직과 기능직 모두 공통의 우수직원 선정기준을 가지고 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수직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진행 자체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리직과 기능직의 선정기준이 다르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