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건 정정 요청 시 처리 소요일 문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를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만 납부하다가 24년 7월부터 부가세 포함 현금으로 납부요청을 받았습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 조건으로요.
근데 최근 유지업체가 말도없이 사명을 변경해서 알아보던중 현금영수증이 여태껏 한번도 발급되지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업체에 전화하니 미발급된게 아니고 발급번호가 0000으로 되어있었던거라 못바꿔준다는데 분명 중간 변경시에 제 연락처로 발행요청했는데 이럴경우 기존 발행건을 변경할수있나요?
> 요건 거짓일수도 있으니 신고하거나 재발행 요청하라는 답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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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업체에 연락해서 정정하라고 요청해놓긴했으나 안해줄거같아서 신고하려고하는데, 혹시 정정해줄경우 홈텍스에서 확인까지 소요일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해당 업체가 몰래 사명도 변경하여 제가 아는정보는 기존 변경전 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인데 이걸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또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등이 요청시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또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일괄발급
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승인
번호를 확인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변경 등록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신고일이 속하는 다음 달말까지는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에서 미발행 신고시 우선 변경전 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업자 확인이 안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연락처나 현재 사명 등 최대한 아는 정보를 세무서에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제보 가능합니다. 해당 거래 당시 사업자 정보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조사가능하며 기간은 세무서 일정마다 다르므로 유선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