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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보고싶은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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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일부러 안줌

입사시부터 수습3개월간은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같은 부서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회사 규정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고 수습도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에서 일부러 수습은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3개월 미만으로 짧게 재직했고 행당사실을 알게된 후 퇴사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제가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니 100시간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노동부 신고 시 지난 3개월간의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며칠 간의 출퇴근 시간 이 적힌 카톡 및 조출,야근시 직접 찍은 업무사진에 기록된 시간, 개인적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해둔 스켸쥴러가 있습니다

위 회사에선 외근직으로 2,3명씩 외근을 다니며 짜여진 스케쥴표가 있습니다. 같이 외근을 다닌 팀원들의 연장근로수당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더하여 노동부 신고 진행 시 같이 외근을 다닌 팀원들은 연장근로시간은 제가 아닌 회사측에서 제공을 해주어야하는데(퇴사한지 3년 미만) 이걸 제가 받아와야하는건지 회사에서 노동부에 제공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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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임금지급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이지,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증거자료 토대로 체불금액 산정하셔서 노무사 선임 후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시면 체불금액 산정해주니, 반드시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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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보유하신 증빙 자료를 가지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필요자료를 회사측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단 말씀하신 가지고계신 증빙자료들로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고 근로감독관이 필요 시 사용자 측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번 지급하는 월급날에 임금명세서도 같이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의 계산방법이 같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