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선거법 제 192조 4항 해석에 대해서
아래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한데요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1.[합당&해산] & [제명외 사유]
2.[합당&해산&제명]외의 사유
즉 "외"가 어디까지 수식하는지 모르겠는데 합당&해산은 퇴직 대상인가요?
위와 같은 형식으로 써진 중의적 법조항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규칙이 정해져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당, 해산, 제명) 이외의 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례에 부합하며 일반적으로도 위 조문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