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득, 수익 등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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