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에서 거래한 옷장이 설명과 다르다면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판매자가 미리 "환불 불가"라고 했더라도 실제 물건이 설명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 증거를 모아서 거래 플랫폼 신고, 소비자원 상담, 또는 민사소송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없지만, 설명과 다르면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