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추가소득 세금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체에서 인건비 개념으로 추가 보수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나중에 세금신고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걸까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그런거인가요?
혹시 신고를 해야한다면 연말정산때 해야하는지 5월 종합소득세할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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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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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3.3%)소득이거나, 기타소득(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인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타소득을 합산할 수는 없으며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의 구분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데 이 경우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시 기존의 근로소득과 추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