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추가소득 세금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체에서 인건비 개념으로 추가 보수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나중에 세금신고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걸까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그런거인가요?
혹시 신고를 해야한다면 연말정산때 해야하는지 5월 종합소득세할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3.3%)소득이거나, 기타소득(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인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타소득을 합산할 수는 없으며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의 구분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데 이 경우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시 기존의 근로소득과 추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