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혼후 저는 시골에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을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재산분할포기 각서를 합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시골에와보니 아버지께서 무릅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그래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재산분할 제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협의 이혼 중 양 당사자의 합의로 재산 분할 포기 약정을 하는 경우, 그 포기는 약정으로서 인정되고 효력이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포기 약정은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재산 분할을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협의 이혼의 합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재산포기 는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서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