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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발발이140
똘똘한발발이14021.09.20

합의이혼을 진행중이며 친권포기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합의이혼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혼후 저는 시골에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을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재산분할포기 각서를 합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시골에와보니 아버지께서 무릅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그래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재산분할 제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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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협의 이혼 중 양 당사자의 합의로 재산 분할 포기 약정을 하는 경우, 그 포기는 약정으로서 인정되고 효력이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포기 약정은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재산 분할을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협의 이혼의 합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재산포기 는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서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각서를 작성해준 이후의 사정을 들어 각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수술비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며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