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 월 170 받는 상가 가지고 있고 대출이자가 월 27 정도 나가는 상횡일 때 종합소득세 감면??
어머니가 월 170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상가를 임대내주고 계신데요.
대출도 있어 월 27 정도의 이자를 내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는 몰라서 그냥 고지 오는대로 종합소득세를 내셨다고 해요. 그 금액이 50만원 정도구요.
그런데 대출이자를 내고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감면 받는다는데
1. 그 방법도 궁금하구요.
2. 또 김면받으면 50마넌에서
어느정도로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지난 5년간 그냥 납부한 종합소득세도
따로 경정신고? 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모든 걸 저한테 알아보라하시는데
세무서에 저나해보니 연결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이기도 하고
막상 연결되니까
기장수수료 내고 세무사한테 맡기라는데
임대소득금액이 작아 수수료 낼 수준도 아닌 거 같아서
일단 여기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