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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님에게 받는 증여 증여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부모님에게 5천 만원 이하의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면제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증여세를 아예 안 내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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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즉 5천만원 이하이시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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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최초 증여후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드리면 각각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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