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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2.11.15

해당 카톡 메세지를 정보통신방법 위반,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평일 야간에 근무하는데 상습적으로 2분정도 늦게와서 평일오후 근로자에게 한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대자는 항상 물건을 채우고 교대해야되는데 그냥 놔두고 퇴근합니다.

오늘은 심지어 영수증 종이를 교체하지 않고 가서 큰일이 날 뻔 했습니다. 보통 영수증 종이가 바닥나기 직전에 영수증을 출력하면 빨간색이 출력된 종이에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사람은 그것도 손을 안대고 간겁니다.

매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했습니다.


나:당신뭐야? 어이가 없어서 ㅋㅋ당신이나 똑바로 담배 채우세요

술도 제대로 맨날 안채우고 교대하면서

영수증 용지도 오늘 내가 교체했다

점장한테 말할거고 누가 이기나 봅시다

난 잘려도 상관없고요 당신이나 일 똑바로 잘해


상대방:ㅋㅋㅋㅋㅋ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채팅으로는 아주 깡패 인척하네 누가 이기나 보자고 ? 무섭네 협박도 하고 안되있는게 있으면 벙어리 처럼 있지말고 말을하지 그러냐 ? 너 그래서 일부러 쳐 늦게 왔지 ? 근데 너 왜 아까 죄송하다 그랬어 ? 니가 거기서 억울한게 있음 말을 쳐해야할꺼아냐


나:응 일부러 늦게 쳐온거 아니고요 말 똑바로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고요 이게 어딜뵈서 협박인지 모르겠네요? 협박이라고 말하는걸 봐서는 찔리는게 있나보죠? ㅋㅋ

거기서 싸움나면 득될거 하나 어보(없)는데 굳이 싸움 내서 뭐해요 ㅎㅎ


상대방:알았어 채팅이나 계속쳐 내일 얼굴보면서 얘기하자고 ㅎㅎ


나:싫은데요 ㅎㅎ 말이나 똑바로 해주세요 혹시 화나신건 아니죠 ㅠㅠ 쨋든 점장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학교에서 쳐맞던거 선생님께 자주 일렀나보네 멋쟁이네

내가 일찍오라고 한소리 들은게 그렇게 억울했음?

그럼 좀 일찍 오지그랬냐 ㅋㅋㅋ

당신부터 똑바로해야 존중받는거야


나:비꼬는 말투 그만해주세요^^ 전 내일 얼굴 보고 얘기하지도 않을거고 괜한 싸움 일으키기도 싫거든요 혹시 cctv도 다 있는데 거기서 욕하실건 아니죠? 그러게 술,담배 제대로 채우고 영수증 용지도 제대로 교체하셨어야죠

똑바로? 애초에 해야할일을 안해놓고 지각탓으로 돌리시네요 됐고 더이상 문자 그만받겠습니다. 내일 일찍올테니 그때 뭐라고 하신다면 바로 경찰부를거고요


상대방:엄마랑 손잡고 와 그냥 나도 당신이랑 힘빼기 싫으니깐 지각이나 하지마 당신이 말한거 나도 할꺼니깐


나:문자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보낼시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15분간의 대화가 끝났는데요 이걸 협박죄,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카톡대화 캡쳐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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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그랬더니 알았어 채팅이나 계속 쳐 내일 얼굴보면서 얘기하자고"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통망법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불안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서로 간의 다툼과정에서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협박이나 정통망법 위반이 될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사소한 다툼에 그치는 경우 형사상 죄가 될 정도의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