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카톡 메세지를 정보통신방법 위반,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평일 야간에 근무하는데 상습적으로 2분정도 늦게와서 평일오후 근로자에게 한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대자는 항상 물건을 채우고 교대해야되는데 그냥 놔두고 퇴근합니다.
오늘은 심지어 영수증 종이를 교체하지 않고 가서 큰일이 날 뻔 했습니다. 보통 영수증 종이가 바닥나기 직전에 영수증을 출력하면 빨간색이 출력된 종이에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사람은 그것도 손을 안대고 간겁니다.
매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했습니다.
나:당신뭐야? 어이가 없어서 ㅋㅋ당신이나 똑바로 담배 채우세요
술도 제대로 맨날 안채우고 교대하면서
영수증 용지도 오늘 내가 교체했다
점장한테 말할거고 누가 이기나 봅시다
난 잘려도 상관없고요 당신이나 일 똑바로 잘해
상대방:ㅋㅋㅋㅋㅋ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채팅으로는 아주 깡패 인척하네 누가 이기나 보자고 ? 무섭네 협박도 하고 안되있는게 있으면 벙어리 처럼 있지말고 말을하지 그러냐 ? 너 그래서 일부러 쳐 늦게 왔지 ? 근데 너 왜 아까 죄송하다 그랬어 ? 니가 거기서 억울한게 있음 말을 쳐해야할꺼아냐
나:응 일부러 늦게 쳐온거 아니고요 말 똑바로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고요 이게 어딜뵈서 협박인지 모르겠네요? 협박이라고 말하는걸 봐서는 찔리는게 있나보죠? ㅋㅋ
거기서 싸움나면 득될거 하나 어보(없)는데 굳이 싸움 내서 뭐해요 ㅎㅎ
상대방:알았어 채팅이나 계속쳐 내일 얼굴보면서 얘기하자고 ㅎㅎ
나:싫은데요 ㅎㅎ 말이나 똑바로 해주세요 혹시 화나신건 아니죠 ㅠㅠ 쨋든 점장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학교에서 쳐맞던거 선생님께 자주 일렀나보네 멋쟁이네
내가 일찍오라고 한소리 들은게 그렇게 억울했음?
그럼 좀 일찍 오지그랬냐 ㅋㅋㅋ
당신부터 똑바로해야 존중받는거야
나:비꼬는 말투 그만해주세요^^ 전 내일 얼굴 보고 얘기하지도 않을거고 괜한 싸움 일으키기도 싫거든요 혹시 cctv도 다 있는데 거기서 욕하실건 아니죠? 그러게 술,담배 제대로 채우고 영수증 용지도 제대로 교체하셨어야죠
똑바로? 애초에 해야할일을 안해놓고 지각탓으로 돌리시네요 됐고 더이상 문자 그만받겠습니다. 내일 일찍올테니 그때 뭐라고 하신다면 바로 경찰부를거고요
상대방:엄마랑 손잡고 와 그냥 나도 당신이랑 힘빼기 싫으니깐 지각이나 하지마 당신이 말한거 나도 할꺼니깐
나:문자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보낼시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15분간의 대화가 끝났는데요 이걸 협박죄,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카톡대화 캡쳐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그랬더니 알았어 채팅이나 계속 쳐 내일 얼굴보면서 얘기하자고"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통망법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불안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서로 간의 다툼과정에서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협박이나 정통망법 위반이 될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사소한 다툼에 그치는 경우 형사상 죄가 될 정도의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