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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소쩍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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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짤렸는데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고, 사장이 제가 믿을만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보건증과 등본을 받아간 상황이고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에는 저 포함 사장포함 총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류가 오면 바로 정리하고, 다음 근무자분 오시기

30분~1시간 전에 재고 싹 확인하고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폰을 보는 경우는 손님이 없을때 폰을 보거나, 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있을때 폰을 봅니다. 손님이 계산대로 오면 바로 폰끄고 계산해드립니다. 그런데 사장이 손님이 물건 고를때 폰 보면 훔쳐간다고 보지 말라고 하면서 한번 더 그러면 관두는 걸로 알고있겠다고 통보 했습니다. 한번 더 폰보면 관두라고 말한건 처음입니다. 그 전에 3번정도 폰 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서면으로 말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봤습니다. 그러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영업방해를 한것도 아니고 손님이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폰보다가 안한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손님이 없을때랑 물건 고를때만 폰 봤고, 물류가 오면 바로 정리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안써서 계약서에 폰을 보지 말라고 명시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부당해고가 맞으면 다음달 한달 월급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당 해고 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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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절차(노동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에서 빠지게 되어 근로자 수는 2명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면, 현재 편의점에는 총 3명(질문자 및 사업주 포함)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 중 핸드폰을 보는것을 문제삼아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근로자의 중대한 의무 위반, 업무상 필요 등), 절차적 정당, 해고 양정의 적절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폰 사용이 고객 응대나 업무에 실질적 지장을 준 사실이 없고, 사업주가 구두로만 주의했을 뿐 서면 경고나 절차적 검토가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체가 제한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가 되므로, 실제 지급 여부는 근속기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먼저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근무 중 통보/지시 관련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후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고용 관계가 종료된 날짜와 근속기간, 급여 및 시급 등을 정리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꼭 확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사유가 부당한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