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짤렸는데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고, 사장이 제가 믿을만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보건증과 등본을 받아간 상황이고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에는 저 포함 사장포함 총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류가 오면 바로 정리하고, 다음 근무자분 오시기
30분~1시간 전에 재고 싹 확인하고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폰을 보는 경우는 손님이 없을때 폰을 보거나, 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있을때 폰을 봅니다. 손님이 계산대로 오면 바로 폰끄고 계산해드립니다. 그런데 사장이 손님이 물건 고를때 폰 보면 훔쳐간다고 보지 말라고 하면서 한번 더 그러면 관두는 걸로 알고있겠다고 통보 했습니다. 한번 더 폰보면 관두라고 말한건 처음입니다. 그 전에 3번정도 폰 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서면으로 말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봤습니다. 그러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영업방해를 한것도 아니고 손님이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폰보다가 안한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손님이 없을때랑 물건 고를때만 폰 봤고, 물류가 오면 바로 정리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안써서 계약서에 폰을 보지 말라고 명시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부당해고가 맞으면 다음달 한달 월급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당 해고 인가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