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보다가 알바 짤렸는데 정당한 사유일까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고, 사장이 제가 믿을만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보건증과 등본을 받아간 상황이고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류가 오면 바로 정리하고, 다음 근무자분 오시기
30분~1시간 전에 재고 싹 확인하고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폰을 보는 경우는 손님이 없을때 폰을 보거나, 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있을때 폰을 봅니다. 손님이 계산대로 오면 바로 폰끄고 계산해드립니다. 그런데 사장이 손님이 물건 고를때 폰 보면 훔쳐간다고 보지 말라고 하면서 한번 더 그러면 관두는 걸로 알고있겠다고 통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봤습니다. 그러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영업방해를 한것도 아니고 손님이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폰보다가 안한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손님이 없을때랑 물건 고를때만 폰 봤고, 물류가 오면 바로 정리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안써서 계약서에 폰을 보지 말라고 명시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부당해고가 맞으면 다음달 한달 월급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당 해고 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신 질의를 보았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핸드폰을 보는 행위가 2회 가량 반복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