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알바입니다. 최저시급?

2020. 12. 04. 10:48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우리 편의점은 주로 담배랑 술이 나가기도 하고 지금 있는 알바 돈 주고 본사에 보내면 자기 월급도 별로 없다면서 첫 달은 수습기간이라 6500원, 그 다음부터는 7000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약 2달간 일하고 있는데 나올 때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진짜 바로 집 앞 2분거리 편의점이라.. 신고하기에 좀 불편한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저와 저희 편의점 알바들이 최저시급을 못 받고 일한다는 사실을 세븐일레븐 본사가 알까요? 세븐일레븐에서 점주에게 줄 수 있는 처벌은 없을까요? 만약에 저희가 못받는 돈을 사장 혼자 먹고 있는 건 아닐지 짜증나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 시급의 경우 8590원 입니다.

최저 시급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에게 차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을 주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020. 12. 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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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도 최저 임금법의 적용이 되며, 수습이라고 하여도 최저임금의 10퍼센트 상당의 낮은 금액의 지급이 허용 될 뿐 위와 같은 적은 금액의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노동 진정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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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고 싶다면 공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0. 12. 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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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의 위반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업 직종 근로자에게는 수습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해당 편의점 본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가맹거래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20. 12. 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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