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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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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고라는 카톡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편의점 알바를 해서 제가 지각을 해서 교대자가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대자가 제대로 일을 해놓고 가지 않아(상품 채우기,담배채우기 등)화가나서 사진으로 안 채워진 상품들 사진을 보내놓고 상대방에게 점장한테 이런 문제 얘기할거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앞에서는 죄송하다 해놓고 아주 깡패인척 한다 벙어리인척 하지말고 그때 말을 하지 그랬냐 그래서 늦게 쳐온거냐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늦게 쳐온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죄송하다고 말했고 직접 말하면 싸움이 벌어지는데 굳이 싸움을 일으킬 필요가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채팅이나 계속 쳐 내일 얼굴보면서 얘기하자고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해당 발언을 보고 전 내일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감을 느꼈는데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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