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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2.11.15

내일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고라는 카톡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편의점 알바를 해서 제가 지각을 해서 교대자가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대자가 제대로 일을 해놓고 가지 않아(상품 채우기,담배채우기 등)화가나서 사진으로 안 채워진 상품들 사진을 보내놓고 상대방에게 점장한테 이런 문제 얘기할거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앞에서는 죄송하다 해놓고 아주 깡패인척 한다 벙어리인척 하지말고 그때 말을 하지 그랬냐 그래서 늦게 쳐온거냐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늦게 쳐온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죄송하다고 말했고 직접 말하면 싸움이 벌어지는데 굳이 싸움을 일으킬 필요가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채팅이나 계속 쳐 내일 얼굴보면서 얘기하자고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해당 발언을 보고 전 내일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감을 느꼈는데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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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그랬더니 알았어 채팅이나 계속 쳐 내일 얼굴보면서 얘기하자고"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발언이 협박이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