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구매대행에 대한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업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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