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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쏙독새81
신속한쏙독새8123.05.22

쇼피파이이 드랍쉬핑 세금 질문

쇼피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해외 드랍쉬핑(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 판매대금을 페이팔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이상의 수익이 나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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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구매대행에 대한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업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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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손으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담은 없을 것이나

    사업소득은 최저한 개념이 없으므로 일정소득금액 이하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규정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