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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사자285
의젓한사자28521.01.31
페이팔 억대 판매금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팔을 통해서 모델링 데이터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 생각인데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년간 몇천만~억대까지 수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에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페이팔로 얻는 수입 모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일본 사이트에서 판매하여 페이팔로 수익이 들어오기에 수익 증명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올거 같아 다른 문제되는 일이 없을지 걱정되서 질문해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 반복적으로 데이터 판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은 당연합니다.

    3. 페이팔을 경유하여 금액이 질문자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기에 수입금액을 증빙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페이팔로 입금을 받는다하더라도 판매 사이트에서 매출자료를 요구하거나, 입금내역 등으로 매출증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익증명은 사이트 결제내역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내역을 잘 정리해두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시면 해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과 관련된 매입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이시면서 해외 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페이팔을 통한 모델링 데이터 판매수익은 사업소득일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은 독립적인 자격으로 영리행위를 통한 사업소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영리행위로 받는 대금의 형태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