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일 경우 국민연금은 원래 신고했던 보수월액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원래 신고했던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 공제를 하는 게 맞나요?

예를 들면 26/01/01 입사자가 26/03/02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
3월분 국민연금은 원래 신고했던 보수월액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게 맞나요?

건강/고용은 정산을 하지만, 연금 같은 경우에는 3월에는 이틀만 근무했는데 이게 맞게 처리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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