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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중도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원래 신고했던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 공제를 하는 게 맞나요?
예를 들면 26/01/01 입사자가 26/03/02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3월분 국민연금은 원래 신고했던 보수월액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게 맞나요?
건강/고용은 정산을 하지만, 연금 같은 경우에는 3월에는 이틀만 근무했는데 이게 맞게 처리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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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중도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 100%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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