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자동차담보대출을받앗어요.연체되엇을때 자동차압류문의입니다.
친구가 차를담보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앗어요.1000마넌정도그런데그친구직업이개인사업을하는데설치일을합니다.그러다보니 차가필요한데.문제는이번에돈이없어서 5마넌정도넣엇는데 연체가되어서차압류될까봐걱정을하고있습니다.문의드리고싶은것은 연체가어느정도돼야차압류가들어오나요?그리고사람들이애기하는데 법원에서소송해서압류들어온다는데...그럼 소송걸리는기간은대략어느정도인지?또어떤사람은5마원씩이라도계좌이체하면압류안들어온다는데그게맞는애기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채무변제가 안되 연체가 되면 언제든 가능한 것입니다. 5만원을 넣었다고 압류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와 협의해서 해결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 제기 전이라도 바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언제든 소송을 진행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친구가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빠르면 3주정도며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5만원씩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압류권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