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시 공휴일에 연차처리
주5일근무이고 월요일은 회사가휴일이고 나머지 화~일근무중에서 하루 휴무 할수있어요
지금 육아기단축근무로 회사가 원하는날로 3일 수토일 출근하는데요
회사가 법정 공휴일을 쉬고 문을닫는데 저보고
3월1일 공휴일이라 쉰것을 연차1개 사용한걸 처리해야하는데 반차로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는소리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