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검찰측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의 위법성과 재심
검사가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에게
검사: 당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증인: ...
검사: 두려움이 들었었죠?
증인: 네
라고 유도신문을 했는데 이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확정됐다면 이는 재심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재심 사유로서 중대한 결함 등의 위반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언급하신 해당사유만으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정도의 유도신문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신문 내용도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의 유죄판단의 주요 증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