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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검사의 검찰측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의 위법성과 재심

검사가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에게

검사: 당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증인: ...

검사: 두려움이 들었었죠?

증인: 네

라고 유도신문을 했는데 이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확정됐다면 이는 재심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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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재심 사유로서 중대한 결함 등의 위반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언급하신 해당사유만으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위와 같은 정도의 유도신문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신문 내용도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의 유죄판단의 주요 증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