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금액이 언제 들어오나요?
제가 작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연말정산을 전회사에서 해준다고 하여 2월 달 연말정산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후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이 되었음을 확인 했고 차감징수징액이 -금액인걸 확인 했는데 -금액일때 돌려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언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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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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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지급명세서상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발생한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는 근로소득세액은 회사가 일괄적으로 국가로부터 정산받고 이 후 별개로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정산해주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월 급여 또는 3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최초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만, 질의의 경우 전직장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