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상처리 후 실제 지출액 지급에 따른 세금 처리
안녕하세요.
공상처리 이후에 비용 집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공상처리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보고 나서 치료비 (실제 결제 금액)를
증빙하면 회사에서 해당 금액만큼 입금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급된 치료비 금액을 따로 세금처리가 필요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실비는 복리후생비로 회사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별도의 세금처리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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