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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검은꼬리88
숙련된검은꼬리88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신청시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지원금이라고 만 적혀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두누리누 지원금만 적는건가요?

고용지원금이나 장려금 받은 것도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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