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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해서 알아보는데,
인원만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님 지급하는 급여액도 중요한가요??
급여액이 50~70만원 이런데도,
4대보험근로자 신고해도 적용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임원·최대주주·친족·원천징수 확인 불가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 1개월 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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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은 관계 없고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