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인원만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해서 알아보는데,
인원만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님 지급하는 급여액도 중요한가요??
급여액이 50~70만원 이런데도,
4대보험근로자 신고해도 적용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임원·최대주주·친족·원천징수 확인 불가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 1개월 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은 관계 없고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