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억울해요

억울해요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 7일에 자전거랑 보행자랑 사고났습니다. 제가 자전거로 주행한 건데요. 일단 저는 픽시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 페드를 간지 얼마 안되서 평균속도 20정도 유지를 하면서 주행중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자전거가 2차선 그리고 왼쪽으로 인도가 있고 그 왼쪽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나무와 돌들이 쌓여 있구 왼쪽에는 가드레일이 없어요. 가는 중에 4인 가족이 있길래 비켜달라고 2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양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속도로 줄였습니다. 워낙에 인도 자전거 도로가 합쳐져도 사람 4명이 겨우 지나가는 도로이구요. 가족들은 왼쪽에는 아이 어머니가 그리고 왼쪽에는 아버지와 그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딸이 어머니 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미 가까워 질대로 가까워져 저는 그 아이랑 부딧히고 11시 반 방향으로 3M떨어져 있는 나무에다가 박았습니다. 저는 다친게 없지만 아이가 타박상을 입었다고 해요. 상대측 부모님들은 제가 속도를 안줄였다고 하는데. 제 픽시는 브래이크가 앞브레이크입니다. 한마디로 속도가 많이 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저는 튕겨나가는 거고 만약 과속으로 박았다고 하면 저는 바로 차도로 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속도를 많이 낼 수 없는 상황인건데요. 상대방은 피할수도 없는 속도로 왔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전치 6주 이상이 나오면 형사처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당연히 자전거 도로에서 정속보다 적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자전거 오른쪽 차선에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과실이 아예없다고는 못하지만 제가 과실이 많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진혁 변호사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큽니다. 비켜달라고 알렸음에도 아이의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자전거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6주 이상의 진단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행자 가족에게 신호를 보냈으나, 아이의 돌발 진입으로 충돌 및 타박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전거 도로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되기에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크나, 갑작스러운 난입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본인이 비키라고 한 상황이고 돌발행동으로 발생한 걸 고려할 때 피해자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 내 사고 여도 보행자에 대한 배려 의무나 브레이크가 어려운 구조 등은 본인 과실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