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고 철거한다고 하고 계약이 끝난 몇년이 지나도 철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철거 비용을 지불하고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 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만나자고 하니 만남을 계속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철거를 동의한 것에 대해 전화 녹음으로 증거를 남겨놓아도 나중에 철거 후 불법 건축물 자재가 자기 재산이니 뭐니 해도 법적 효력 증거로 남을 수 있을까요?
2. 만남을 거부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