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고 철거한다고 하고 계약이 끝난 몇년이 지나도 철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철거 비용을 지불하고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 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만나자고 하니 만남을 계속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철거를 동의한 것에 대해 전화 녹음으로 증거를 남겨놓아도 나중에 철거 후 불법 건축물 자재가 자기 재산이니 뭐니 해도 법적 효력 증거로 남을 수 있을까요?
2. 만남을 거부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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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철거에 동의한다는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한다면 원만한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 녹음 상에서 구두로 언급되고 있는 계약이 철거에 대한 계약임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녹취록으로 작성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거부시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부수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