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9월에 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대략 26년2~4월경 판결이 날거 같아요.
판결이 나고 퇴직금은 회생중간정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23년7월에 입사하여
26년3월에 정산 한다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가불금 350만(회생 자료 작성 시 소명 하였음) 공제 후
650만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회생으로 중간정산 완료 된다면)
그러면 재산을 1천만원이 아닌 법원에서 650만원으로 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 등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신청시에 작성하는 재산목록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현재의 자산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만약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회생인가를 해주지 않겠지요)를 참고하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6년 3월에 퇴직금 중산정산을 받더라도 굳이 이를 재산목록에 다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