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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물피도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콕 사건으로 상대방 물피도주로 벌금이나 벌점을 부과하고 싶어서 경찰서에 연락했더니 보험사와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주면 그때 사고등록해준다고 하는데요. cctv 증거는 가지고있고 지금 보험사끼리 구상권청구 소송 중입니다. 이때 승 판결을 받아야 상대방을 물피도주로 신고하고 벌금이나 벌점을 줄수가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경찰서에서 물피도주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에게 벌점 혹은 벌금을 부과시켜주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 제 156조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위 항목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물피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 적용이

      되며 이는 보험 처리와는 무관하며 경찰이 사고 상황을 보기에 가해자가 인식을 못 하였다고 경우에는 위 법률 적용이

      쉽지 않아 그냥 보험 처리 되면 보험 처리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에 대한 경찰에 사고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조사가 이루어 지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범칙금 등이 부과 됩니다.

      이는 민사 인 보험 처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