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분이 잘못되어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고 서류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13,138,320원으로 했지만, 결정 과세는 60,063,308원이 되어 납부 제출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24년 귀속분은 청년 감면 혜택 등을 진행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3년 귀속분에 대한 가산금 등 소명하여 낮추거나 할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세무사를 통해서도 진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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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지세액이 적지 않아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무서로부터 수령하신 서류와 통화내역을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시고 과세처분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23년도 귀속분 소득도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며,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하여 고지대로 납부를 해야 하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