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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맑은순댓국
겁나맑은순댓국

직장인 외주 작업 진행시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현재 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디자인 외주 300만원정도로 1년에 1건을 진행할거같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이 안되고

3.3% 세금 떼고 받을거고

종합소득세 신고할건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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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겸직을 한다면 현 직장에서 알기워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업소득 발생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